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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8월 11일(목)~9월 19(월)까지 제정안 입법예고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16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1일(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이라함)"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7월 25일(월)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관리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안 제12조부터 제15조)
ㅇ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 진행
㉮ (부적합지역 배제) 全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
㉯ (부지공모)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 (주민의사확인)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
㉲ (심층조사)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

 ②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설치․운영 (안 제5조부터 제11조)
ㅇ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전문적․과학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 운영

ㅇ 관리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예시) 관리위원회의 정보 공개와 대국민 소통을 담당할 소통감사실 설치 등

③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 (안 제16조)
ㅇ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

④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도모 (안 제18조부터 제19조) 
ㅇ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 건설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관리시설별 위치, 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
 -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실증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처분시설 건설

ㅇ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운영․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아울러,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저장․처분 기술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으로 동 법의 제정을 통해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 8. 11일부터 9. 19일까지(40일간)이며,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일반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전화 : 044-203-5348, 팩스 : 044-203-4768)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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