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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원내 흡연행위 단속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22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관내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경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신설하여 고시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정화구역 87개소, 버스정류소 553개소, 황성.흥무공원 및 금연거리(황남초등학교삼거리~국립박물관) 640여 개소로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조례를 고시 했으나 시 관계자들은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고 황성공원내 음주와 흡연자는 밥 먹듯이 볼 수 있어 그 피해는 주변 자연과 비흡연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시에서는 지정된 금연구역 등 공원내에서 금연이 완전히 정착되어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어떠한 단속 조치도 강력히 취해야 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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