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 | ⓒ CBN뉴스 - 경주 | |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21일 오전 10시 제214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2016. 5. 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9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날 결의안에서 27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하였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재내에 노상방치되고 있으므로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 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규정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원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에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추가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하려는 정부에 대하여 법위반이므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17일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원전주변지역 대표들과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결 의 안>
27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2016. 5. 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9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를 결의한다.
1. 경주시의회는 2005. 11.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성원전부지 내 노상방치 되고 있다.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관련 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에 명백히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7기)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3.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수단에 불과하며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즉각 발표하라.
4. 불법으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6. 21.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