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정현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3회 제1차 경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향후 더욱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경주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동 조례 제18조 제7호, 별표2에 포함된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규정'의 삭제를 의결했다.
이에 정현주 시의원은 노인전문간호센터의 10억여원 세입 손실과 현재 시청사 앞에서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요양보호사 등 40여명의 기간제 근무자의 대량 해고사태에 대한 현명한 해결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당초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사업소)에 따라 특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에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노인전문간호센터를 통한 사무가 가능했지만 이 조항의 삭제승인 즉시 센터에서 운영하던 업무는 보건소의 직영사무가 된다.
시 보건소는 경주시의회의 이같은 의결에 앞서 관련 TF팀을 통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현주 시의원은 보건소의 용역결과에 대해 노인성질환을 앓는 저소득 가정의 노인을 위한 시립형 요양시설의 손실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 등 타 지자체의 의회에서는 회의장에는 노트북 등이 설치돼 조례 등 필요한 자료 검색이 용이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이 시설이 없어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해 왔다"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대신 컴퓨터 비치를 위한 행·재정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트북 설치 제안에 대해 시의원 이란 직함이 개인 각자의 전용 소유물이 아니므로 노트북을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은 지원 하더라도 노트북 정도는 반드시 개인이 지참하여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