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신라왕궁 복원 정비 특별법 제정 시민 대토론회 개최
-신라왕궁복원! 특별법 제정으로 가속도 붙인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2일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신평 교수)에서 2013, 12. 12(목) 14:00~16:30까지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왕궁 복원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시민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함)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3.10.21.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간 체결한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업무협약체결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는 이철우 경북도당위원장, 지역구 정수성 국회의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 정석호 경주시의회의장과 지역기관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 | | ⓒ CBN 뉴스 | | 주요내빈들의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문화융성과 잘 부합되고 있는 신라왕궁 (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복원 정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경주의 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자산이며, 그 무엇으로 살 수 없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혀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고고학계의 원로이자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으로 역임한 김동현 고건축사의 「신라와 신라인」이라는 주제로 신라왕궁을 비롯한 핵심유적 복원 정비는 늦은 감이 있으나 시기적절한 사업이며, 전 국민이 힘을 합해 천년 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를 증진시켜 세계적인 고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 ⓒ CBN 뉴스 | |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 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은 「경주의 오랜 좌절, 그 극복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마련」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민족의 공통적 고향,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는 국내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고대 왕궁유적을 갖고 있으므로 왕궁 및 이와 병행하는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토론회는 좌장으로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 고문-금오공대 교수의 발표와 함께 김준한(경북문화컨텐츠진흥원장), 정용빈(대구경북디자인센터연구원장), 이하성 (대구불교문학회 고문), 조 정(법무법인 대경,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 김규호(경주대학교 교수), 박영복(전 국립경주박물관장), 박태수(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 패널참석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왕경지구 핵심유적의 복원과 정비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토대로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탄력을 받을 것이며,
김준한 경북문화컨텐츠진흥원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경주의 문화원형을 최첨단의 융 복합기술 즉 ICT로 버물려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희소, 차별, 고급, 글로벌] 이 네 가지 정신만 가지면 길고도 긴 동토의 벌판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영복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속에 왕경지구 복원 정비에 관한 사항을 첨가, 보완한다면, 고도라는 같은 특수성을 가진 부여, 공주, 익산보다, 경주는 이미 확실한 왕궁유적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되든, 이미 있는 기존 법안의 개정안으로 하든, 역사문화도시 복원 사업이 시행된다면, 고도 경주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역사문화도시 복원 사업을 훌륭히 시행해 나가리라 생각된다고 주장하였고,
이하석 대구불교문학회 고문은 복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동안 복원을 서두르지 않고 보존 위주로 지내온 이유를 사려 깊게 짚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경)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통과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고도(古都)와 복원의 개념을 다르게 설정할 수 없다면, 다른 지역의 고도(古都)가 동일한 내용을 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부여·익산·공주를 대상으로 하는 3개 특별법의 제정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4개의 법률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게 되어 이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시민들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경주가이제야 확실히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경북대학교 법학원구원에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경우 다시한번 시민들의 열렬한 여망을 특별법안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이날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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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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