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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 실천 `잰걸음`

-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 변경 통한 공항 활성화 제안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5월 01일
 
↑↑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인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포항공항 재개항에 발 맞춰 경주시 국회의원 김석기 당선인이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공약 실천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포항공항이 오는 3일 1년 9개월(2014.7.1~2016.3.30)간의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재개항을 앞두고 있다.

김 당선인측에 의하면 김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최양식 경주시장과 함께 이강덕 포항시장과 만나 포항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를 했고 29일 동해안 5개시군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같은 날 가진 포항MBC 좌담회 자리에서도 이 건에 대해 제안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오는 3일 포항공항의 재개항을 축하며, “제가 공항공사 사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7월 1일 공사를 시작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잘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재개항하게 된 것을 진심로 축하한다”며 “1970년 설립된 포항공항은 그동안 지방공항이 갖는 노선의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제 재개항을 하면서 공항 활성화에 포항과 인근 도시가 거는 기대가 크다.

일반적으로 공항의 활성화는 지역 발전의 신동력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예를 들어 보잉 737(180석 기준) 1대 운항 시 1편당 3억 2천여만원의 관광수익, 4천 9백여만원의 생산유발과 고용 유발 등의 경제 유발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 활성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2016~2020년까지 추진할 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지방공항 개발 및 운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공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계획이다.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경주의 네임 밸류로 공항 활성화에 기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은 포항공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 공항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주는 천년고도 공항을 얻게 되어 관광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며 역설했다.

또한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 유입이 절실하다. 관광객 증대를 위한 항공교통 편의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통한 공항 활성화는 필수 조건이다”며 “중국 요커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강원도에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강원도 양양공항의 성공사례처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467km에 달하는 청정 바다인 동해안 해안선의 관광자원을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 관광특화상품 개발 등의 관광객 유치(특히 청정 바다를 좋아하는 중국 요커 유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남북노선으로 되어 있는 항공노선에 동서노선을 추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포항-여수 간, 포항-군산 간 같은 동서노선은 현재 육로만 있어 항공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비즈니스 수요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1년 울릉도공항이 개항되면 포항에서 울릉도 간 접근편의성으로 인한 관광객 증대로 경북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포항공항의 활성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포항시와 경주시의 성장잠재력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공항 명칭 변경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김석기 당선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5월말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즉시 국토부장관을 만나 포항공항 명칭 변경 건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비추고 있다.

현재 공항의 명칭 변경 절차는 국내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최종 결정을 한 후, 국제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공항명칭 변경권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항공법 제2조 제7호에서 “공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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