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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소중한 물은 생명의 근원 `맑은물` 보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18일
[이재영 기자]= 경주시에서는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로 하수행정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 대단위 주거단지 정주 여건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을 목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2014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16년 4월 현재 환경부 승인 심사중이다. 하수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금번 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2015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의 주요대상지역은 신경주역세권, 서경주역, 마동, 하동, 한수원본사 주변지역 등의 개발행위지역이며, 처리장 3개소를 증설하고, 소규모처리장은 신설 7개소, 증설 5개소이며, 이 계획이 완료되면 하수처리구역은 현재보다 52.17㎢ 늘어난 141.6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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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주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맑은물 연구실을 개소하여 급속처리기술, 생물학적 초고도 총인처리기술, 저에너지 고효율 처리수 배출장치 등 다양한 수(水)처리 공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처리기술과 관련하여 2014년 국내특허 3건 취득, PCT 1건을 출원하였고, 한화S&C에 기술이전 했다.

본 기술은 15년 환경부 녹색 기술인증을 취득, 경상북도 지방재정혁신 우수 사례 우수상 수상,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연계해 경주시 특허기술과 새마을운동을 결합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15년 11월 경상북도지사의 세네갈 방문 일정동안 물 부족 국가의 상수처리 기술로 경주시 급속처리기술을 제시하고 홍보하기도 했다.

올해 산내면 대현2리 일원에 일일150톤 처리규모의 급속처리장치 설치, 급속처리기술의 환경부 환경신기술 검인증 추진을 통해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동식 급속제거차량을 제작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맑은물연구실 운영 및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형개발계획에 수반되어야 하는 하수처리시설 조기 확충으로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경주시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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