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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201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세요˝

- 내달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11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안) 382,640필지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안)은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 부동산/교통/경제> (부동산)개별공시지가 조회]나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gb.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조회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토지정보과에 설치된 원터치공간정보 시스템 열람, 전화문의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내달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경주시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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