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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부동산 부적정 거래신고 정밀조사 착수

- 올해 1분기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3,139건 중 부적정 신고 60여건 정밀조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08일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탈루세원 차단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및 토지․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016년 1분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3,139건 가운데 부적정 신고로 의심되는 60여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주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부적정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의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것 들이다.

확인 결과, 부적정 신고로 판단되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 혐의 대상은 세무서와 경찰서로 통보해 증여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완전정착 되고, 거래신고를 부적정 하게 신고하는 관행이 사라질 때까지 정밀 및 자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부동산 거래신고 1만 4,728건 중 159건(정밀조사 129, 자체조사 30)에 대해 거래신고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연·미 신고 27건, 업․다운계약 14건, 계약일 위반 2건 등 총 43건에 대해 2억3,8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증여 혐의 대상 2건은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한 바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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