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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골든타임” 그 시작은 당신입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06일
 
↑↑ 경주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령 신성국
ⓒ CBN뉴스 - 경주 
[경주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령 신성국]= 소방차 골든타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소방차 골든타임이란 화재 최성기 시점과 심정지 환자 소생률 등을 기준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소방서에서는 ‘5분’을 지정하여 소방차가 차고지 출동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말하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주택·상가밀집지역과 상습 도로 정체구간 등으로 출동이 지연되고 있으며, 출동 중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리는 얌체 운전자와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골든타임(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5분이 경과하면 연소가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뇌손상을 막고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응급환자 등 1분 1초가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긴급차량에 대하여 양보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하며,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에는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통해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고의적으로 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잠깐의 양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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