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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석유판매업소 가격 표시판 일제점검

- 가격표시판 위치 및 표시방법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31일
↑↑ 가격 표시판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가격표시 규정 미준수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소 189개소(주유소 158, 일반판매소 31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주유소 등에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허위 가격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판매가격 미 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으로 22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의하면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규정에 따라 일정크기로 판매 유종의 정상가격을 휘발유, 경유, 등유 순으로 가격표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차량 운전자가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유소 진․출입로에 다른 설치물에 가리지 않게 설치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석유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석유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구축 하겠다.”며 "위반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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