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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민원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마을 前이장 검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23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경주시 OO면 OO리에 있는 석산개발업체인 B업체로부터 민원무마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마을 前 이장 A씨(69세,당시 이장)를 검거하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B업체의 부대표 OOO에게 석산개발로 인한 분진, 소음에 대한 마을 주민의 민원을 무마시켜줄 테니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여 채용된 후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11년 5월에도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켜 주민들의 복지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요구하여 2,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업체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월급을 받아 챙긴 점과 복지자금으로 받은 피해금중 일부가 A씨 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점을 밝혀 마을 前이장인 A씨에 대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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