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시상식 개최
- 투자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개 업체 투자유치대상, 특별상 시상 - - 열정적인 투자유치활동 우수 시·군(9), 공무원(11명) 표창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1일
| | | ↑↑ 투자유치대상(시군 표창)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2월 11일(수)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3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시상식을 개최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국내·외투자기업, 시군기관 및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투자유치대상 시상은 도정의 최대목표인 투자유치 20조원과 일자리 22만개를 조기에 달성하고 도 및 시군, 기업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투자유치대상과 특별상은 기업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북지역에 설비투자확대로 지역경제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를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아 객관적으로 선정했다.
투자유치 우수 시·군은 투자유치실적, 투자환경조성,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신규 대규모 투자실적, 사후관리, 특수시책 등 16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하고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은 투자유치금액, 투자이행율, 투자유치건수 등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선정했다.
투자유치대상에는 포항 ㈜유니코정밀화학이 선정되었고 투자유치 특별상에는 문경 한국씨앤오테크(주)가 선정되었다.
유니코정밀화학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IT 부품용 방열제품 기술개발 및 생산공장 신설에 총 560억을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 한 해 동안 116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씨앤오테크는 연습용 수류탄이 주 생산품으로 군 훈련용 신제품 STARK Machine(다연발 발사체) 수출을 위한 제조라인 신설에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수출국은 사우디, 이집트, 바레인, 터키, 오만 등이다.
투자유치 우수시군은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평가했다.
최우수는 신규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낸 상주시(한국타이어 2,535억원, 타이어 주행시험장), 고령군(대림산업 15,000억원, 천연가스 발전소)이 선정되었고, 우수1그룹에는 안동,영천시·영양군, 우수2그룹에는 포항·구미시, 칠곡·성주군이 각각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은 최우수 상주시(행정6 하상섭), 고령군(행정6 전병렬)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은 경북도 투자유치단(행정6 김희정), 영천시(행정6 신해근), 안동시(행정6 박동창), 장려상은 경북도 투자유치단(행정7 박상철)외 5명이 선정되었다.
한편, 경북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상존, 엔저 등으로 국내·외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꾸준한 투자유치 노력과 현장위주의 투자유치활동으로 민선5기 투자유치목표 20조원 중 98%인 19조 6천억원을 달성했다.
금년도 유치실적은 5조 583억원으로 유치목표 5조 5천억원의 92%를 달성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로, 그 동안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전략 실천과 끈질긴 투자유치 노력으로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유치 MOU로 가능했다.
주요 투자유치로는 전자부품(LG디스플레이 8,326억원, 구미), 친환경 LNG발전소(대림산업, 1조 5,000억원, 고령), 혈액제재(SK케미칼, 1,000억원, 안동)연구시설(한국타이어 2,535억원, 상주), 관광단지(마우나 오션개발 3,400억원, 경주) 등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민선 5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19조원 6천억원, 일자리 21만5천개 창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우리 지역에 투자해 준 국내외 기업과 도 및 시군공무원들의 기업유치 열정 덕분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중심 투자유치활동, 맞춤형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도와 시군, 기업가, 유관기관과 합심노력하여 더욱 실속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행복경북을 건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11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