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54세)는 2012년 7월 6일 평소 마을 선후배로 지내던 피해자 B씨(69세)에게 접근하여 "고가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형님 명의로 대출을 해서 제게 주면 전에 빌렸던 1억 5천만을 먼저 변제하여 주겠다"고 속여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로 3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게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A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상황에서도 2015년 9월경 포항북부경찰서 관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편취하여 최근 고소되어 수사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사를 짓는 순박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일삼는 악성 사기꾼들을 철저히 수사해 근절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