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25일
| | | ↑↑ 조례제정비특별위원회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은)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번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위원 구성은 7명으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16.1.29.)에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여 위원장에 이동은의원, 부위원장에 정현주의원, 위원에 박귀룡의원, 김항대의원, 김병도의원, 한현태의원, 김영희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평소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수시로 집행부와 유기적인 체계로 정보를 공유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의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위원회 편성은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박귀룡 위원, 한현태위원, 제2소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병도 위원, 정현주 위원, 제3소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김항대 위원, 김영희 위원이 각각 맡게 되었으며 각 소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례정비 대상은 현재 총 304건으로 제1소위원회는 87건, 제2소위원회는 127건, 제3소위원회는 90건으로 각각 배정하여 검토하게 된다.
이동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정비로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들의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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