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21 오전 07:59: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7.79% 상승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2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올해 전국 50여만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상승하였으며 경북도는 7.99%, 경주시는 6,006필지에 대해 7.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 가격현실화 반영 등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난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약 한달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홈페이지, 또는 팩스(044-201-5536) 로도 가능하다.

이번달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25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