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 경주시 선관위,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에도 사직기한 동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5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금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오는 14일(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관위 위원(읍․면․동 위원 포함),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며, 이들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할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하여 농․수․산림 조합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구․시․군조직 포함)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주시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통․리․반장 등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한 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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