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통과'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30일
| | | | ↑↑ 최병준 도의원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30(월)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최병준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다. 그리고,「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합동위령제, 자료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경주)은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한 편이다.” 라고 밝히며, “조례 시행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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