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2 오전 08:16:31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지역뉴스
사회
정치
경제
생활문화
IT/과학
연예
칼럼/사설/연재
대구·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독도
사건사고
교육
환경/노동
인권/복지
식품/의료
인물/여성
사회일반
지방자치
의회
행정
정치 일반
생활경제
부동산
기업산업
취업/직장인
주식/금융
경제 일반
건강정보
여행/레저
음식/맛집
공연/전시
생활정보
생활문화 일반
통신/모바일
인터넷/게임
IT/과학 일반
연예가화제
방송/드라마
해외연예
연예 일반
칼럼
사설
연재
칼럼 일반
뉴스 >
정치 일반
경주시선관위, 금년에 알아야할 국회의원선거 이야기(제5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CBN 뉴스
문1] 예비후보자 외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 입니다.
문2]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2]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가족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문3] 전화이용 지지호소가 가능한 자와 제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3]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23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