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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노인,영유아,장애인 1인 이상 포함 가구 대상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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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가 해당되며, 보장시설 수급자나 올해 연탄쿠폰 또는 등유 나눔카드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추위 속에서 어렵게 겨울을 보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산자부 국비지원 사업이며 경주시의 수혜가구는 약 4천여 세대로 추정된다.

지권금액은 가구당 10만원 내외로,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3인 가구 114,000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형태로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제공되는 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전기요금고지서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겨울 추위에도 난방비 부담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못하여 발생하는 에너지 빈곤 관련 사건을 접할 때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가구의 많은 신청을 홍보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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