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금년에 알아야할 국회의원선거 이야기(제3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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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답1]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 정당포함)가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제한액으로 내년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 12. 5(토)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공고합니다.
문2] 내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하나요? 답2]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2015. 12. 15(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시간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문3]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납부 금액과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3] 국회의원선거시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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