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주소방서장 김학태 | ⓒ CBN 뉴스 | 최근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매년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일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각종 소방안전대책 및 불조심 관련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이 화재예방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친다.
최근 3년간 경주에서는 총 1,00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주택화재는 236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이하 기초소방시설)의 무료 보급과 소방력이 부족한 산간 오지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5년이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열, 연기)을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을 과신할 수는 없다. 평소 관계자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동원리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만 화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기기도 한다. 지금부터라도 주택내 기초소방시설을 미리미리 설치하고 활용법을 익혀서 유사시 내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자.
경주소방서장 김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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