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28 오전 07:49: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공영주차장, 특정 단체에 위탁 "특혜논란"

- 경주시 수탁계약 체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9일
↑↑ 노동동공용주차장 전경
ⓒ CBN 뉴스
[안영준 기자]=경주시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주차장운영권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체 특정 단체에 수의로 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경주시 노동동 구 시청부지에 이미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지난해 12월 발굴조사를 끝내고 올 8월 추가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7천536㎡ 부지에 주차장 5천842㎡(150면)와 종각예정부지 1천694㎡를 조성했다.

경주시는 이번에 새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상권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중심상가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자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장관리수탁자를 중심상가 상인회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시내 중심상가이용객들과 상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변질됐다”며 경주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경주시의회 의원들도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1항 3호에 따르면 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을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해당 재래시장 상인회에 국한하고 있다”며 시가 중심상가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중심상가를 큰 범위에서 재래시장으로 간주해도 주차장의 위치가 구 시청부지이기 때문에 상가구역 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시가 중심상가 상인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명한 특혜계약이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중심상가 상인회와 주차장운영권에 관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중심상가 상인회와 재차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말해 진통이 예상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9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