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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솝 우화와 긴급자동차!!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25일
 
↑↑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장 경감 박종목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이솝 우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하면 막상 필요할 때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자동차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구급차 등에게 선행하는 차량들이 양보해 주지 않아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시간을 다투는 긴급자동차의 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일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속도제한이나 앞지르기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여기서 긴급자동차란 그 본래의 목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과거 긴급자동차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화재진압을 마쳤거나 환자 후송을 끝낸 자동차,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자동차등은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를 본 일반 운전자들은 과연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양치기소년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반응처럼 오늘날 긴급자동차에 대한 미양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긴급자동차로서의 운행을 하고,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반드시 긴급한 일이 있고 그것이 자기 일이라는 생각으로 양보해 준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솝 우화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장 경감 박 종 목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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