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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주택 기초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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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초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ㆍ주방ㆍ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화재취약가구를 방문해 소화기전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는 등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경홍 예방안전과장은 “자율적인 기초소방시설 설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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