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총경 오병국)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저녁 8시 30분경 경주시 사행성 게임장(성인게임랜드) 두 곳을 급습해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남,45세)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영업장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카류의 성인게임물을 들여와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 주며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게임기가 각 60대, 49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내에서 손에 꼽는 대형게임장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알고 있는 사람만 예약하여 환전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에서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