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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모 작가 문학후원회,’ 문학관 예정지 진입로 문제로 논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4일
↑↑ 마우나오션개발(주) 내 전파기지국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 마우나오션개발(주)이 ‘서진모 작가 문학관’ 예정 장소인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2 소재 주택 입구 진입로에 차량통제봉과 대형 바위로 차량통행을 막고 단전(斷電)조치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서진모 작가 문학후원회’와 마우나오션개발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학후원회 측은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2 소재 123.64㎡의 건축물은 74년 사용승인을 득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 주택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누가 봐도 엄연히 도로다”며 “경주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와 동법 제72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 전방 약 100m 지점에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가 약남기지국을 설치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진입로를 도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통제봉과 대형 바위로 차량통행을 막은 것은 수시로 기지국을 정비, 보수, 점검해야 하는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파기지국 관계자도 “기지국이 들어선 곳이 마우나오션개발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처음에는 차량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2011년부터 진입로를 차량통제봉과 바위로 막아 긴급보수와 점검 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우나오션개발 측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선 당시 원고(주택 소유권자)인 정모(70)씨가 승소해 차량통제봉과 대형 바위를 제거했다. 이후 3심 대법원까지 진행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본안소송에서 우리 회사가 승소했고 확정판결문에서 이 진입로에 대해 ‘자동차통행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진입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학후원회 측은 “지난 2009년 1월 7일 한전에 배전선로 개설공사를 신청해 전기가 들어왔으나 전봇대 소유자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이의제기로 1월 29일 단전됐다”고 밝히면서 “한전소유의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데 8천59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지만 이회사가 동의해 주면 바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서진모 작가가 저작활동과 문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봇대사용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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