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1-08 오후 04:22: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서진모 작가 문학후원회’, 모 재벌그룹 계열회사 횡포에 분개

‘서 작가 문학관’ 예정 장소, 차량통제봉 설치하고 대형 바위로 길 막아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2일

↑↑ 아스팔트로 포장된 진입로 입구에 차량통제봉을 설치해 차량통행을 막고 있다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서진모 작가 문학후원회’는 ‘서진모 작가 문학관’ 예정 장소인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2 소재 주택 입구 진입로 2곳에 모 재벌그룹 계열회사인 A(주)회사 측에서 차량통제봉을 설치하고 대형 바위로 길을 막아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단전(斷電)조치하는 등 횡포에 분개하면서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운 최치원 선생 그리고 그 후손들’을 비롯해 ‘여왕벌 하늘을 날기까지’와 ‘권력과 민심’ 등 15편의 저서를 출간한 서 작가는 경주에 대해 특히 최치원 선생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고운 최치원 선생 탄생기념관 건립추진 범국민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치원 선생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 연구하는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사람이다.

기거를 하며 집필과 문화사업을 준비하려는 서 작가는 최치원 선생 관련 저서(후편)의 완간과 역사적인 문화사업인 최치원 선생 탄생기념관 건립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문학관 장소를 물색하다 지인의 소개로 이곳으로 정했지만 A회사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택 진입로 입구에 3개의 차량통제봉을 설치하고 주택으로 연결되는 비포장 진입로에도 5t 정도의 바위로 막아 차량통행을 완전 봉쇄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후원회 측은 “이 주택의 소유자인 정모(70)씨가 지난 2009년 7월 울산지방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결정문에서 ‘A회사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차량통제봉을 이 결정 송달일 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고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결정일 이전에 A회사가 자진해서 바위를 치웠다가 지난 2011년부터 다시 차량통제봉과 바위로 막았다”고 말했다.
↑↑ 주택으로 연결되는 비포장 통로 입구에 바위를 중장비로 옮겨 놓고 차량통행을 막고 있다
ⓒ CBN 뉴스


이어 문학후원회 측은 “지난 2008년 공매를 통해 이 주택을 취득한 정씨는 2009년 1월 7일 한전에 배전선로 개설공사를 신청해 전기가 들어왔으나 전봇대 소유자인 이 회사의 이의제기로 1월 29일 단전됐다”고 밝히면서 이 회사의 횡포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A회사 측은 “양남면 신대리 소재 주택은 개인소유이지만 도로에서 주택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소유권은 엄연히 우리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후 진행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정씨가 산림을 훼손하는 등 경주시로부터 여러번 행정 처분을 받았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

“승소한 후 통행로에 차량통제봉을 설치하고 바위로 막은 것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이며 단전조치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974년 사용승인 받은 이 주택은 정씨가 2008년 공매를 통해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회사는 이 주택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각종 차량이 진입로를 통해 자유롭게 진출입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2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