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천북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조성 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50번지 일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의 현행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면서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공영차고지의 활용성 높이는 운영계획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토록 원안가결 했다.
이로서 경주시가지 주거지역과 관광지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