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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무원,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 승소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3일
↑↑ 도로과 최병윤 담당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시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최병윤(54)는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시비 1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누수 될 상황을 모면해 공무수행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소송 중 오래된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소송대리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 옛 서고를 집요하게 열람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경주시 인왕동 68-2번지 등 4필지의(면적 2,731㎡)의 도로 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승소했다.

소송 과정 중 1957년도 서류(경주국립공원 도로축조 공사 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를 찾아내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준비서면을 꼼꼼히 정리하여 수차례 변론서류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으로 승소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용액이 부당하다며 적극 대처함으로 배상금 금9,860천원을 절감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최병윤 도로시설담당은 “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타 기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업무 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혈세가 이중삼중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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