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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불법 개변조 게임장 업주 입건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7일
[안영준 기자]= 경주경찰서는 경주경찰서는 안강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부터 3일까지 30평 규모의 상가 건물 1층을 불법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씨(남,38세)를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본체 40대와 테블릿PC 29대를 증거물을 압수했다.

특히 최근엔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개·변조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경주경찰서에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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