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0-18 오후 03:30: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일반

경주시의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의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3일
↑↑ 박귀룡 시의회 운영위원장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에서는 박귀룡(의회운영위원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각급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동안 힘든 근무여건에서 종사해온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크게 환영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 수당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5일 발의하여 입법예고를 거친후 지난 5월 29일 제204회 임시회기간중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6월 2일 2차본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로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전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3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