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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委 2015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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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산림자원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본예산 못지않게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추경에 편성된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각 사업에 대해 사전 면밀한 분석․검토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최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과 장용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박권현 위원장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을 주문하고, 공항 등 주요 지점에 도내 관광명소 홍보 광고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또 제7차 세계물포럼행사 종료에 따라 Post-물포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경북도 물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은 농수산물 검사소에 설치할 각종 장비․기기 구입비 일괄 감액 사유를 묻고, 이로 인해 유해 농수산물 유통 차단 본래 목적이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홍보를 위한 ‘융복합 문화축제’의 서울 개최는 수도권 관광객의 경주 방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은 도내 천주교 시설 및 성당을 이용한 ‘소울스테이’ 사업 발굴에 대해 호평하고 대상시설 선정시 도내에 소재한 천주교단체와도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천 출신 배영애 의원은 한복진흥원 건립과 관련, 한복거리․한복특구 등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시장활성화 방안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산 출신 배한철 의원은 ‘싱싱고향별곡’ 예산 증액 사유를 따져 묻고, 제작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구성할 것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소외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은 민간이전경비가 과다함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전반에 걸쳐 보다 면밀한 분석과 사후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각 사업별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사유를 따져 묻고 적정한 비율수준을 촉구했다.

포항 출신 이상구 의원은 포항 농수산물 검사소가 어업기술센터와의 장비․시설 등 공동사용 협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방공원 기념 식수목 사업과 관련하여 포항 사방기술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검사 실적을 따져 물으며,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폐기처분 등 결과를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의 어린이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2건 가운데,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도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제출되었으나 지난해 심사 보류되었던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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