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문호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경주시는 보문호 내의 낚시행위 근절과 깨끗한 호반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하고, 4월 1일부터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보문호수는 1963년에 축조되어 농업용수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설로, 낚시꾼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떡밥, 인조 미끼, 쓰레기투기 등)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정취지를 밝혔다.
시에서는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호 주변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에 홍보를 하고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는 단속(3백만원 이하 과태료)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