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3일
|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경주경찰서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경 경주시 외곽에 위치한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급습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J씨(44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으며 게임기 20대와 현금 100만원,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30평 규모의 상가 건물에 특정된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한 후 출입하는 손님이 맞으면 업주가 직접 출입문을 열어주고, 손님에게 등록되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경주경찰서에서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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