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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6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6일
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60억원대 판돈 규모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운영자 이모(40세)씨를 구속하고 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한모(37세)씨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공범에 대해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사이트운영자 이모씨는 국내 및 해외에 도박 사무실을 차려두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1년 동안에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또다른 은닉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오병국 서장은 “경마 경륜,고스톱 포카등의 1세대 도박에 이어 불법스포츠 토토가 인터넷 도박의 주류를 이루면서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으며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쉽게 도박범에 빠져들 수 있는 만큼 지속적 단속으로 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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