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기자]= 경주경찰서(서장오병국)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A씨 등 총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경 경주시 도심에 위치한 한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A씨 등 총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으며 게임기 100대와 현금 740여만원, 영업장부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60평 규모의 상가 건물을 일반게임장으로 등록 후 지난해부터 단속 시까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며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게임기가 100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내에서 손에 꼽는 대형게임장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알고 있는 사람만 환전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을 많았다고 한다.
경주경찰서에서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