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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착수

- 2월 13일까지 용도지역 등 38개 주택특성 항목 조사 및 가격 산정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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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경주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주택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조세 부과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시는 주택특성조사를 지난해 1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시작으로 가격산정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산정가격 검증은 다음달 16일부터 3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의견제출 가격 검증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4월 30일,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격 처리는 6월 2일부터 26일순으로 6월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주시는 전체 약4만3천여 주택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 주택이용 상황, 도로접면 등 38개 항목에 대한 주택특성도 조사한다.

이번에 조사된 주택특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비준표를 적용해 연도별, 지역 간 균형 등을 비교해서 가격을 산정하며, 조사․산정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자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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