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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문화재에 대한 화재 위험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08일
↑↑ 정수성 국회의원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최근 중국 서남부 윈난성에서 화재가 발생해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도 지난 2005년 낙산사,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한 문화재의 화재 안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문화재의 화재 발생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재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가연 소재인 목조로 건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가 오랜 세월 동안 말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는 등 화재에 취약하여, 만일 불길에 휩싸이면 삽시간에 속수무책으로 전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하여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문화재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꾸준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 소홀로 인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끝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법안으로 문화재의 화재 발생과 손실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전순옥 의원과 조경태, 이현재, 유재중, 김재원, 장윤석, 윤영석, 이진복, 홍지만 의원(발의 서명순)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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