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음주운전 직원 승진 내정에 논란 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6일
| | | ↑↑ 경주시 전경 | ⓒ CBN 뉴스 | [안영준기자]= 경주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이하 64명을 승진인사로 내정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모 직원을 승진 내정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A모 직원은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10월 경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과하다며 경상북도에 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주시청 직원들은 "근무평점 등이 우수한 우선순위 직원을 제처두고 A모 직원을 승진 내정 한데는 “이번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우선 순위자를 하반기에는 꼭, 승진을 약속 했다는 풍문에는 “해당 인사담당자가 제멋대로 인사의 칼을 휘두르고 자기 부서의 직원들만 승진의 혜택을 주고있어 이같은 일이 생긴다며, 곧 있을 인사담당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원만하고 인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가는 최하위를 받은 이유에서도 보듯이 인사의 공정성 청렴도 등으로 인해 낙제점을 받은 바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용 베풀지 못하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경주시의 인사 정책에는 이에 반하여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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