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2013. 10. 8. 21:53경 경주시 외동읍 소재 7번 국도 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구 00 (44세, 여) 덤프트럭으로.약120m를 끌고 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의자 권 00(47세, 남 경주시 외동읍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즉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고현장 주변의 CCTV 및 통행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대우 덤프트럭을 용의차량으로 특정, 동종 덤프트럭의 사고 당일 행적을 CCTV 등을 통해 확인하던 중, 용의차량 및 운전자를 특정하여 용의자의 주거지에 잠복근무 중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신속한 현장초동조치로 피의차량 및 피의자를 검거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게 되면 반드시 검거된 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