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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모 씨 사전 구속영장 발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1일
[CBN뉴스 안영준기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9일 오후 9시쯤 지난 경주시장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모 씨(4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박모 후보 측근으로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와 모 사찰 女주지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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