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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과징금․부담금 부과처분 소승 승소

-적법한 과징금∙부담금처분 적극 대응 승소로 7억3천4백여만 세수 증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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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시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 실명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소송과 주택건설 사업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하여 7억3천4백여만 원의 세수를 증대를 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은 △△법인에서 1988.10.10. 매매계약체결 후 2012. 9. 11 매매계약서 검인 시 까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기 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 미등기 상태임을 발견하고 각종 자료 및 판례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주시가 지난 1월 6억8천4백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법인은 장기 미등기의 원인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목적이 없음과 과징금의 기산일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법원에 제기해 지난 10월 28일 법원으로부터 경주시의 승소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또한 ○○회사와 ‘주택건설 사업(아파트 건설)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1억여만 원 중 5천여만 원이 경주시에 환수되어 세수를 증대하였다.

김윤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적극 행정으로 응소하여 승소를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 검인 시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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