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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119허위 장난전화 근절에 앞장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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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119에 허위·장난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허위·장난전화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도 119 허위ㆍ장난전화는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정작 119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홈페이지 팝업창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활용한 허위·장난전화 근절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 및 대민활동 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119에 장난전화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더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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