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문화재보호 초기대응 태세 구축 위한 합동소방훈련
-산불 및 중요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3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12일 오후 2시 경주 불국사에서 문화재 보호 초기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산불 및 중요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문화재 인접 산림에 대한 산불대응 및 문화재 보호와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주시,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의용소방대원 등 5개 기관·단체 95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헬기 및 소방차량 등 14대가 동원되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훈련은 불국사 동편 토함산 일원에서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바람의 영향으로 불국사 경내 대웅전으로 화재 확대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자위소방대에 화재초기대응 및 중요문화재 보호,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분담 및 입체적인 화재진압 훈련, 산림내 문화재 및 인접 건축물 방어대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 | ⓒ CBN 뉴스 | |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상호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진화 시스템을 점검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류수열 경주소방서장은 “문화재 및 산림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속적인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으로 중요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산림인접 지역에 대한 산불 발생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훈련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훈련에 참석한 경주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소재환 검사는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천년고도 경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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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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