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2013. 10. 11(금) 09:00 서장실에서 지난 9월 26일 새벽 경주시 A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이모(68세)씨에게 감사장 및 범죄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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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인 이씨는 새벽 근무 중 아파트 내 헌옷 분리수거함에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신속히 119에 신고한 후 초기 진화작업으로 아파트 전체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으며 적극적인 협조로 CCTV를 확인과정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제보하여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창학 서장은 ‘자칫 주민들이 자고 있는 아파트로 불이 번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방화사건을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례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린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