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독려
-다중이용업소 150㎡미만인 5개 업종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30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면적이 150㎡미만인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업주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시행 시기가 3년간 유예된 5개 업종은 내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할 경우 기간(30일이하 30만원, 30일초과 60일이하 60만원, 60일초과 90일이하 90만원, 90일초과 200만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조기 가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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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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