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곽생근)에서는 2013년 4월부터 금년 2월경까지 1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약 8천 6백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58명을 검거하고 그중 범행 정도가 중한 이모씨(24)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앞서 별도 범죄로 구속된 김모씨(24세)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 낼 것을 모의한 후, 처음에는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앞 차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한 후 탑승자 모두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해 오다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거나 학교 및 지역 선후배들을 범행에 끌어 들여 사고 관련자들을 수시로 바꾸어 가며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했다.
최근에는 택시 승객으로 가장한 공범 피의자 3∼4명을 아무 관련성 없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게 한 후 고의로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