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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추석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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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시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하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품목 및 표시방법 안내, 원산지 구별하는 법을 병행 홍보하여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과일과 나물류, 육류, 선물용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산에 외국산을 혼합해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외국산 모두 푯말이나 표시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미 표시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은 조사결과에 따라 건당 10∼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남윤호 경주시 농정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 확인을 당부하였으며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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