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0-18 오후 03:30: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 일반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 재지정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31일
[CBN뉴스 안영준기자]= 경상북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 모량리 일원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에 대해 2014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축소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는 2015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역세권개발 사업이 완료 될 예정으로, 경북도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22.4㎢를 장기간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5.86㎢로 축소 재지정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신경주역세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축소재지정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라고 밝히면서,

“도내 13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해서도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에 해제해 도민 불편 해소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공고 제 2014-940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축소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축소재지정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구명 :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가. 지정기간 : 2014년 9월 1일 ~ 2019년 8월 31일(5년)
나. 위 치 : 경주시 건천읍 화천,모량리 - 5.86㎢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31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